[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가 있는 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다.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법규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 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 시에는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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