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위는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지난 12일 약속한 대로 법안소위 추가 일정을 잡아 '유치원 3법'을 포함한 교육위 긴급한 현안 법안 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소위원장으로서 간사 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법안 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하는 한국당 교육위원들에게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한국당 교육위원들이 "'유치원 3법'과 관련해 한국당 법안을 제출한 뒤 함께 심사하기로 간사 간 합의했음에도 불구, (민주당이) 이를 무시하고 법인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국회 교육위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계기로 민주당이 당론 차원에서 발의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를 가동했으나 한국당 측에서 별도법안 발의 등 이유를 들어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안소위에서 한국당은 여러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아직 제출하지도 않은 그리고 언제 제출될지도 알 수 없는 법안과 병합심사해달라고 주장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진정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킬 의향이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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