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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회장 등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403명 명단 공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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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 14일 오전 홈페이지에 일제 개시
사상 처음으로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포함

2018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신규 공개 대상자. 출처-행정안전부

2018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신규 공개 대상자.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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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35억원대의 지방세를 내지 못해 신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룹 부도 후 압류ㆍ매각된 재산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해서다. 김 전회장은 지난해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에도 포함된 바 있었다. 용산 개발 시행사가 부도난 후 550억원대 지방세를 체납해 공개 대상이 된 것도 눈에 띈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14일 오전 1년ㆍ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 등 총 9403명이다. 지방세 체납자 9264명의 총 체납액은 5340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5700만원이다. 지난해보다 체납자 숫자는 늘고 액수는 줄었다. 지난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1만941명, 총 체납액은 5168억원이었다.

종류 별로는 개인 6774명(3118억원), 법인 2490개(2222억원)다. 지역 별로는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이 5085명으로 전체의 54.3%, 체납액은 3474억 원으로 전체의 65.0%를 차지했다. 액수 별로는 1000만~3000만원 이하가 총 5639명으로 전체의 57.9%, 이들의 체납액은 1053억원으로 전체의 19.7%였다.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숫자는 적지만 액수로는 80%를 차지하고 있는 등 비중이 컸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ㆍ소매업 12.1%, 제조업 9.2%, 건설ㆍ건축업 7.5% 등의 순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5.4%, 60대 24.2%, 40대 20.9%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김 전 회장이다. 김 회장은 서울시에 35억15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1년 이상 내지 못해 명단 공개 대상에 올랐다. 2012년 국고에 귀속된 압류 재산이 최근 경매됐는데, 구입 당시 가격에 비해 매각가가 훨씬 높아 부과된 양도소득세 368억여원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서울시에 내지 못한 35억1500만원은 해당 양도소득세의 지방세분이다. 법인 중에선 용산재개발 시행사로 부도 처리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552억1400만원의 재산세 토지분을 내지 못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점이 눈에 띈다.
이어 주식회사 덕원건설(57억2800만원), ㈜퍼플라인(18억3100만원), 동부청과(18억1300만원), 라인건설(광주 소재, 17억900만원), 신주건설주식회사(16억5400만원), 하나자산신탁(12억8200만원), 동해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11억6300만원), 미래알에이씨㈜(11억4800만원) 등이 법인 신규 체납자 중 10위(체납 액수 기준)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기존에 이미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중에선 개인의 경우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3억9300만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49억8600만원의 지방세를 여전히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효성도시개발(㈜, 지에스건설(GS건설과 다름)㈜, ㈜삼화디엔씨, ㈜제이유개발, 케이비부동산신탁㈜(신탁재산 체납), ㈜제이유네트워크, 동림씨유비알, 케이디알앤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등이 각각 100억~200억원 안팎의 지방세를 여전히 체납해 명단 공개 중이다.

한편 이번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처음으로 1년ㆍ1000만원 이상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안 낸 고액ㆍ상습체납자 139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총 57억93000만원이며, 법인 20명 9억5300만원, 개인 119명 48억40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42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지역 별로는 서울 35명 14억500만원,부산 46명 20억5200만원, 인천 24명 9억5300만원, 경기 16명 5억2700만원 등 대도시에 몰려 있었다.

개인 중에 가장 최고액 체납자는 부산의 김원운씨로 과징금 9억69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엔 광주의 (유)모은이 학교용지 부담금 2억3800만원을 내지 않아 최고액을 기록했다. 또 한국자산신탁㈜ 1억1700만원, 주식회사아쟈랜드 9800만원, ㈜썬프라텍 7600만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6400만원, 대만대표후 (사)한성화교협회 5900만원, 새섬산업주식회사 4400만원, ㈜보영플러스 3600만원, 학교법인 상록학원 3100만원, 초계정씨직유공파종중회 3000만원 등이 10위권에 올랐다. 자세한 명단은 행안부ㆍ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 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 재원"이라며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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