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보수야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동시에 ‘의사일정 보이콧’을 예고하면서 연말 예산정국이 얼어붙었다. 민정수석은 사정·인사권을 가진 요직인 만큼 매 정권에서 야권의 표적이 돼왔다.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사정·인사권을 가진 민정수석은 청와대 내에서도 요직 중 요직으로 불린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정부 시절 두 차례나 민정수석을 지냈고, ‘3철’ 중에서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호철 전 수석이 이 자리를 거쳤다.
이번에도 야권이 조 수석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은 ‘인사권’에 있다. 청와대가 ‘경제 투 톱’을 내부 인사로 채운데다, 야권이 반대한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기습적으로 임명한 까닭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야권이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조 장관을 포함해 7건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이같은 사례가 9건에 그쳤다는 점은 여소야대 지형을 감안하더라도 야권이 인식하는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 같은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때마다, 인사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 등은 청와대 민정라인의 교체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만큼 여권은 쉽게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기세다. 이 역시 역대 정권에서 반복된 사례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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