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사건' 관련 공익신고자 A씨가 13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에서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공동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지난 9일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수사에 앞서 임직원을 돈으로 회유하며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공익제보자의 증언이 나왔다. 양 회장은 구속되는 임직원에겐 3억원을 주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한국인터넷기술원 임원으로 재직중으로, 지난달 30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양진호 사건’의 공익 제보 당사자다.
이날 A씨에 따르면 양 회장은 경찰 수사에 앞서 임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 위해 최대 수억원의 금액을 제시했다.
또 돈을 거부하는 임원에겐 양 회장이 직접 찾아가 강제로 쥐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한 임원이 양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500만원이라며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해당 임원은 양 회장이 경기도 판교의 한 카페에서 강제로 돈을 줘 받았다가, 후에 두려움을 느껴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회장은 돈으로 회유가 되지 않는 임직원에겐 협박을 일삼았다.
A씨는 “양 회장이 임원들을 몇 명 모아놓거나, 한명씩 따로 불러 협박하기도 했다”며 양 회장은 ‘내가 구속되면 너희들은 무사할 줄 아느냐’ ‘너만 살겠다고 배신하는 것이냐’ 등의 발언을 했다.
협박을 당하는 과정에서 한 임원은 심장박동에 이상이 생겨 심장수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회유와 협박은 3개월간 지속돼 양 회장이 구속되기 전엔 직원들이 진실을 밝히기 어려웠던 점을 이해해달라”며 “이젠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A씨는 양 회장과 관련해 각종 억측이 나오고, A씨의 신원이 노출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해 직접 공개 기자간담회를 언론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양 회장 관련 제보내용을 공익 신고한 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조치를 받고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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