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우리나라 ‘미투(Me too)운동’의 시작이 된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에서 다시 증언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안 전 검사장의 공판에서 서 검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달 17일 피해자 자격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는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안 전 검사장의 경우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이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 발령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보호하려는 법익이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다. 이에 따라 1차적인 피해는 국가이기 때문에 서 검사를 피해자로 규정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직권남용의 피해자 지위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판례 등이 없었는데 그간 실무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재판장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준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이번 사례로 본다면, 앞으로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모두 의견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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