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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수당' 자유롭게 결정하랬더니…의정비 '큰 폭' 인상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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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비 현실화' 내세워 인상 추진…인천 의장단협의회,19% 인상안 '담합'
충북, 5급 공무원 20년차 수준 인상률 47%, 강원도는 부단체장 보수 수준 인상 요구
시민단체 "지자체 재정자립도 55%, 지방의원들 제 잇속 챙기기 급급"

월정수당을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법 개정에 맞춰 지방의회마다 큰 폭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 연수구의회 정례회 모습.

월정수당을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법 개정에 맞춰 지방의회마다 큰 폭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 연수구의회 정례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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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결정방식을 지역별로 자율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의정비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인천 등 일부에서는 각 기초의회별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시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을 의식해 의장단협의회에서 인상 폭을 놓고 담합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해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로 구분된다.
월정수당은 올해 기준 광역단체는 연 평균 3943만원, 기초단체는 2538만원이며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은 연 평균 1800만원, 기초의원은 1320만원이다.

월정수당은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지급기준액 산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최고 상한액 산출규정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부 지방의회가 '월정수당 현실화'를 내세우며 큰 폭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법은 월정수당 책정을 지자체 자율에 맡기되 지역주민의 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열리며 올해는 2019~2022년 의정비 책정이 이뤄진다.
충북지역 11개 시·군 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5급 공무원 20년차 수준인 423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 달 의정비는 평균 287만원으로 인상률은 평균 47.4%가 된다. 월정수당만 놓고보면 인상률이 100%를 넘는 곳도 나온다.

충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의정비가 전국 평균 3858만원보다 대부분 낮다며 인상 기준을 공무원 5급 20호봉으로 정했다. 다만 각 지자체별 예산규모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최종 인상안을 마련해 집행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강원도 시·군의회도 월정수당을 조정해 의정비 총액을 각 시·군 부단체장 보수(연간 8000~9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양구군의원이 가장 적은 연 3111만원, 가장 많은 춘천시의원이 3750만원을 받고 있어 인상안대로라면 지금보다 의정비가 2배 이상이 오른다.

인천의 경우 10개 군·구 의장단이 기초의원 월정수당을 19% 올리는데 답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실제로 연수구, 남동구의회가 이러한 인상안을 각각 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심의중에 있다. 인상안이 받아들여지면 기초의원들의 월정수당은 최소 연간 368만원에서 최대 495만원 오른다.

의장단협의회는 인천의 의정비 수준이 서울 등 타 지역에 비해 낮고 인구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역마다 편차가 커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 기초의원 1인당 의정비는 월 평균 302만원(월정수당 192만원, 의정활동비 110만원)으로 전국 월 평균 321만원보다 적다. 남동구의회가 연 3928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옹진군의회가 3257만원으로 가장 적다. 서울 기초의원의 연 평균 의정비 4300만원과 차이가 난다.

지방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로 물가는 오르는데 의정비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게 한목소리다.

그러나 월정수당을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법 개정에 맞춰 지방의회가 이때다 싶게 너도나도 의정비를 큰 폭으로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 재정자립도가 평균 55%에 불과한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201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를 훨씬 웃도는 인상폭에 비판이 큰 이유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자율을 주었더니 기초의회마다 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팍팍한 삶을 챙기고 자치구 의회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보다 제 밥그릇을 먼저 챙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의정비심의위원들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의정비 인상률을 지방의회 의장단협의회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담합"이라며 "인천 기초의회들은 19%인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구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인상 주장을 철회하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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