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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졸부’ 양진호 산다는 판교 단독주택…시가 24억에 대출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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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갑질 논란’ 양진호 자택…24억에 대출 한 푼 없어
단독주택 이전에는 타워팰리스 거주
‘나쁘게 번 돈’으로 집·차 샀나?
자택 찾아가 보니…택배 오자 “앞에 두고 가라”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진호 자택.(사진=송승윤 기자)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진호 자택.(사진=송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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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찰이 직원 폭행과 각종 엽기행각으로 논란을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마친 가운데 양 회장의 자택이 시가 20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6년 9월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단독 주택 한 채를 24억4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주택은 연면적 298.18m²에 지하 1층 지상 2층, 옥탑1층으로 이뤄진 구조로 외벽은 적갈색 벽돌로 만들어졌다.
그는 자택 구매 당시 대출 한 푼 끼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집값을 치렀다. 그가 불법 음란물 유통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실제 현금 보유력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해당 주택을 사기 전 양 회장은 최고급 주상복합으로 알려진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급 단독주택을 주로 취급한다는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이 지역 인근 단독주택은 70평대가 16억~19억 사이, 90평대가 22억~25억 정도에 거래된다”면서 “자금 보유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 대출을 끼지 않고 현금으로 집을 사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날 찾은 양 회장의 자택은 겉으로 한눈에 보기에도 크기가 상당해보였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취재진이 집 앞으로 모여들자 이를 의식한 듯 외부에서 안이 들여다보이는 그의 집 모든 창문은 일제히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다. 대문 앞을 포함한 건물 외벽 곳곳에는 총 6개의 감시카메라가 가동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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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옆 주차공간에는 평소 직접 세차를 한 듯 자동차용 카샴푸와 휠 클리너, 세척기 등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그가 소유했다고 알려진 롤스로이스와 람보르기니 등 고급 승용차는 보이지 않았다.
창고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공간에는 자전거 2대와 함께 어린이용 킥보드와 자전거도 있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도중 양 회장의 집 앞에 택배가 도착한 모습도 포착됐다. 택배기사가 수납용 가구로 보이는 상자 3개를 들고 그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집 내부에선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택배 기사가 배송을 하러 왔음을 밝히자 이 여성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냥 집 앞에 두라”고 주문했다. 택배에 붙은 택배에 붙은 송장에서 주문자를 확인했으나 양 회장의 이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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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낮 12시50분께 자택에서 빠져나왔다. 양 회장 자택에서 경찰은 서류봉투 한 개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당시 양 회장이 자택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다음 주쯤 양 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전직 직원 폭행 등 최근 논란이 된 영상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던 중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양 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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