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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에 日언론 반응 “韓, 스스로 목 조르는 행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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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일제피해자공제조합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2010년 4월 7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징용피해자인 여운택 씨가 외교통상부에 항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일제피해자공제조합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2010년 4월 7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징용피해자인 여운택 씨가 외교통상부에 항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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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일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다.(니혼게이자이신문)” “국가 간 약속을 깨고 신용을 잃는 것은 한국이 될 것이다.(산케이신문)”
일본 언론들은 31일자 신문에서 전날 오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소식을 주요 뉴스와 사설로 다루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반일 여론’에 영합한 부당한 판결로 평가하는 한편, 역사적 과오를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근거없는 굴복’이라고 맞받아치는 모습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조간 사설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게 최종적인 해결’을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개인청구권 행사를 가능하다고 판결했다”며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심리는 반일 민족주의에 영합하고 불합리한 인증을 답습한 것”이라며 “양국이 화해의 길로 나아간 경위에 대해 한국 사법이 무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치하게 되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 자산 압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 역시 “전후 쌓아온 한일 관계를 끊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징용은 합법적으로 행해진 근로동원”이라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맹비난했다.

산케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이 때문에 국가 간 약속을 무시하는 판결이야 말로 한국 사법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한일 협정의 준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사법의 독립권을 방패로 삼아 지도자의 책임을 포기하고 문제를 악화시키면 스스로의 목을 조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신문은 “근거없는 요구에 굴복하면 새로운 요구가 이어진다”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본 정부는 ‘사죄외교’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도 덧붙였다. 태평양 전쟁 당시 아시아 각지에서 저질렀던 만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자세를 오히려 ‘사죄외교’, ‘굴복’으로 평가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대법원 판결이 가져올 악영향을 헤아릴 수 없다”며 “한국에서 다른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다수의 징용재판이 진행중임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원고 승소판결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일본기업의 자산압류 등이 예상될 뿐더러, 한일관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신문은 한국 내에서 양국 정부와 강제징용 관련 기업들이 재단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섣불리 동조해서는 안된다”며 “일본은 징용대상자의 청구권이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어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우려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대법원이 재판 심리를 오랫동안 연기했다는 의혹도 부상했다”며 “정부나 여론에 좌우된 것은 아니냐”고도 주장했다.

같은 날 지지통신은 일본 외무성이 전날 한일청구권 관련 문제대책실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불사할 자세”라고 전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발”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4년 사망한 여운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1억원 배상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배상책임을 부인한 일본판결의 국내효력이 없고, 신일철주금과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이 법적으로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일 청구권 협상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 “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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