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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찰' 방점 찍은 문재인 대통령…일선 경찰, "우리 인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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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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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민주·인권·민생경찰을 모토로 삼고 변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찰의 날 축사를 통해 정부가 지향하는 경찰의 방향은 ‘인권’임이 확고하게 확인됐다. 다만 경찰 내부 반발도 이어지는 등 ‘인권경찰’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2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된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에는 경찰과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담겼다.

이 가운데 주목을 받은 부분은 “대통령으로서 분명이 약속한다. 더 이상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으로 국민과 경찰이 함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였다. 경찰이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집회시위 대응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고 말한 이후였다.

이는 과거 인명피해가 발생한 집회시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5대 조사 대상 사건으로 ▲백남기 농민 사망 ▲제주 강정마을 ▲용산참사 ▲평택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밀양 송전탑 등을 선정했다. 모두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있었고, 실제 집회 참가자는 물론 진압에 나선 경찰관까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들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 것과 관련해 “특별히 안보수사의 전 과정에서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안보수사를 통해 평화를 지키는 일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일은 하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숱하게 벌어진 간첩 조작 사건들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이 ‘분명히’ ‘특별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강조한 부분은 모두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소속 홍성환 경감이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세월호 집회 국가손배소송 강제조정안을 경찰이 수용한 것을 비판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8.9.1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소속 홍성환 경감이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세월호 집회 국가손배소송 강제조정안을 경찰이 수용한 것을 비판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8.9.1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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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일선 경찰관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인권경찰의 취지와 의미는 공감되지만, 정작 경찰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최근 잇따른 국가손해배상소송 조정·취하 권고가 대표적이다. 경찰 장비가 파손되고 경찰관 부상까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이는 없다. 현직 경감은 경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면서까지 ‘경찰도 국민’임을 호소했다. 기동대 출신의 한 일선 경찰서 경위는 "경찰은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구호가 진정으로 실현되려면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출동 중 당한 안타까운 사고로 경찰의 날 기념식 날 명예퇴임을 해야 했던 경찰관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수도권 지구대장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3년 이내에 복직을 할 수 없으면 옷을 벗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 “경찰관의 처우 개선에 힘쓴다고 하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고 아쉬워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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