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지난 3년 동안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7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52억여 원만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8월까지 환수율은 25%에 불과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 제도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의 환수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환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기간이 없어서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전국 지방관서당 징수업무 담당 인력이 통상 1명에 불과해 환수절차를 수행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마저도 전담이 아닌,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최근 신설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내 광역징수팀과 같은 부정수급 징수 전담팀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지원금 환수, 추가징수,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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