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주도한다.
도는 협의회가 구성되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이 보다 전략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회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된다. 조직은 참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총회와 ▲환경 ▲농업 ▲문화ㆍ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유치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도는 참여 시ㆍ도를 확정하는 대로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최종 동의안을 마련, 도의회 상임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도의회 의결과 고시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협의회 구성은 최종 확정된다.
도 관계자는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며 "이를 통해 남북협력사업의 전략적ㆍ효율적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