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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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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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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은 국토부, 울산광역시 등 17개 광역 지자체 대표와 함께 23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 부관 6개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시행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인상된 경유의 유류세 일부를 영세한 화물차주들에게 환급해주기 위해 도입했지만,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유가보조금 대상 유류를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등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다.

이에 주유소 현장 단속의 노하우를 보유한 석유관리원이 단속 권한이 있는 국토부 및 지자체와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련 합동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내달 시작되는 합동단속은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에서 의심업소 리스트를 선정하면 석유관리원 10개 본부와 226개 기초 지자체로 구성된 단속반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석유관리원은 내달부터 본격 시작되는 합동 불시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어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방법 등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35년간 쌓아온 주유소 현장 단속 노하우를 잘 활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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