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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징계위에 '외부인사 절반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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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징계위에 '외부인사 절반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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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외교부가 외무공무원의 징계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 포함한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징계위 회의에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참여할 것을 의무화했다. 외부 위원은 변호사 등 법률가, 관련 학문 교수, 퇴직 외무 공무원 등이 맡는다.

또 올해부터 외교관후보자 선발 과정에서 '일정 비율 무조건 탈락'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임용해야 한다' 등 문구가 추가됐다.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해 5년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민간경력경쟁채용자의 경우 전문성 발휘를 위해 최초 임용 직위에서 3년간 근무한 후에만 다른 직위로 전보가 가능케 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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