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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에 수 차례 성희롱 영상·메시지 보낸 男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선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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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AOA의 설현이 22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5회 대종상 영화제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그룹 AOA의 설현이 22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5회 대종상 영화제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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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FNC 엔터테인먼트가 걸그룹 AOA 멤버 설현을 성희롱한 남성이 징역 6개월·집행 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23일 설현의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는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보낸 한 남성에 대해 지난 4월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이 최근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설현의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의정부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합성사진 유포자 2인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FNC 측은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며 "소속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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