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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관 인사자료 일부 검찰 제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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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법관 인사자료 일부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어느 선까지 제출할 것인지, 지금까지 제출된 인사자료는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22일 법관 인사자료 제출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 혐의와의 관련성 및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그간 제출을 거부해 왔던 법관 인사자료를 검찰에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답보상태를 거듭하던 검찰 수사에 새로운 활력이 기대된다.

앞서 대법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일부 판사들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인사상 불이익과 집단 따돌림을 하도록 종용한 흔적을 발견한 바 있다. 특히,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연구모임 소속 판사들에 대한 평판을 수집하는 등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8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함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대법원의 비협조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대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법관 인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블랙리스트' 피해판사들이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법관인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법원 내 갈등이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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