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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위험물 안전관리·내진설계 미흡"…지진 발생시 대형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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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위험물 안전관리·내진설계 미흡"…지진 발생시 대형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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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국가산업단지 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안전관리가 미흡해 산단 인근 지역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에서 관리 중인 28개 국가산단 내 입주업체 1만9703개, 4만1914개동에 대해 내진설계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내진율은 평균 41%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조성 중인 4개 단지(대구, 포항블루벨리, 빛그린, 장항국가)는 제외한 조사 결과다.

지난해 5.4 규모 지진이 발생한 포항 국가산단의 경우 내진율은 11.4%로 조사됐다. 28개 국가산업단지 중에 가장 낮았다. 최인호 의원은 포항 국가산업단지의 96%가 공장으로 구성돼 있지만 공장들에 대한 내진율은 9.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8개 국가산단 중 20개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있고, 이곳에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염산, 황산 등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절반은 내진설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내진율이 0%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포항과 경주 등에서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산단의 지진대비 안전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역이라는 인식에 따라 1988년 최초로 '건축법'에 내진설계 적용 기준이 도입됐기 때문에 1988년 이전에 건설된 시설물의 경우 내진설계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없어 내진성능이 확보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1988년 처음 만들어진 내진설계 기준은 '6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으로 현재 기준인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에 비하면 미흡하다.

산단공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와 관련해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 또 내진설계 적용이 의무화되기 전 건설된 시설물 역시 강제로 시정조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가산단 입주업체의 95%가 5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영세한 업체들이 내진보강 공사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업체들 스스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 의원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산단 인근 지역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입주업체의 내진보강 지원제도가 하루빨리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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