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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 中企 지원 법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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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17일 중소기업 경영혁신대회서
경기불황·고용환경 애로에 따른 휴폐업 확대 극복 위해
경영혁신촉진법 제정 필요성 강조

"경영혁신 中企 지원 법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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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김정태 경영혁신중소기업(메인비즈기업)협회장은 정부의 혁신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올해 휴폐업이 크게 늘어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7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 경영혁신대회'에서 "기업들의 휴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기불황과 고용 환경의 어려움 때문이다"라며 "스타트업 육성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 조직, 재무 등 기업 경영 전반의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스케일업(성장ㆍ성숙 중소기업), 백년기업 육성을 위해선 '중소기업 경영혁신촉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아시아경제가 최근 3년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증 취소된 기업은 148개로 파악됐다. 이같은 수치는 2016년과 2017년 같은 기간 인증이 취소된 기업의 숫자가 28개, 23개인 것과 비교하면 6배가 높은 수치다. <관련기사 9월 10일 1면·3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제도는 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제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군에서 경영혁신활동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해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연계지원한다.

김 회장은 이같은 휴폐업 확대를 극복하고 혁신성장 하기 위해서 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경영혁신 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김 회장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사업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중소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며 "현행 법률은 기술혁신의 상위 개념인 경영혁신까지 수용하는 법률로서는 한계를 지닌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부수적 조항만으로 명시돼 있다.
경영혁신 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경영혁신 과제 제도와 경영혁신 계획 제도의 법제화다. 경영혁신 과제제도는 메인비즈 인증기업에게 인사ㆍ마케팅 등 경영 혁신에 필요한 과제를 부여하고 기업들이 재인증시기까지 이를 실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영혁신 계획 제도는 경영 혁신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면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지, 혁신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평가해 세제혜택ㆍ경영혁신 지원금 등을 제공한다. 협회는 이같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체 중소기업들이 경영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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