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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불법매매 최근 5년간 53건…시세차익 수백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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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산업단지에 내걸린 공장 매물 현수막들.<아시아경제DB>

최근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산업단지에 내걸린 공장 매물 현수막들.<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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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단 불법매매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2013년부터 지난 해까지 5년간 국가산단 10곳에서 53건의 불법매매가 이뤄졌다. 이로 인한 시세차익은 325억 9700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국가산단 입주계약·사후관리업무 부당처리로 산단공 직원 10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들은 산업단지에 입주 불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후에 공장설립 불가방침을 알고도 입주계약 취소 등의 해결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올 6월말 기준 산단공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63개이며 이중 정부로부터 위탁관리를 맡는 국가산업단지는 총 33개다.

산업단지별 불법매매 현황의 경우 구미국가산단이 최다 26건으로 124억 5100만원의 시세차익이 있었다. 군산2국가산단이 10건에 117억 8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광주첨단, 남동, 시화 국가산단의 불법매매가 각각 3건 등이었다.
산업용지 불법매매에 대한 제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산업집적법 제52조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규정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2015년 개정됐으나 이듬해 8건, 지난 해 4건으로 국가산단 용지에 대한 불법매매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기구 의원은 "국가가 직접 조성해 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국가산업단지가 불법매매로 인해 그 조성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특히 국가산단 위탁기관으로서의 산단공의 역할이 막중한데 국가산단 관리에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어기구 의원실]

[자료=어기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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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어기구 의원실]

[자료=어기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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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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