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세워 둔 촛불 조형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극기집회' 참가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6일 안모(58)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넘어뜨린 조형물 높이가 9m로 통행자가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고 이후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불을 지르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며 "특히 안씨는 다른 사람을 선동해 범행했기 때문에 죄질이 가장 무겁다"고 강조했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공권력에 대항해 일탈행위를 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본래의 일인 만화 일과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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