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유럽법인 설립 인가 획득으로 유럽지역에서 본격적인 영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EU지역 동일인 원칙(Single Passport Rule)’에 따라 EU소속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 다른 EU국가에서는 간소화된 절차로 지점 신설이 가능해, 많은 한국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동유럽 지역의 진출이 용이해졌다.
글로벌금융기관도 브렉시트를 대비해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 EU지역으로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취급 가능업무는 기업금융, 투자금융, 수출입 금융, 외화송금센터업무, 리테일업무 등이며, 특히 기업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IB 업무 경험이 풍부한 국내직원과 현지인으로 구성된 세일즈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유럽법인과 영국 런던지점, 폴란드 카토비체 사무소로 이어지는‘유럽금융벨트’를 완성했고 유럽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계획”며, “아시아, 중동, 유럽,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글로벌금융벨트’로 해외사업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해외 419개 네트워크를 보유해 국내 금융사중 가장 많다. 핵심 성장지역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현지법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확대중이고, 인도 등 현지법인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