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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범 항소심 선고, 무기징역-사형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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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관씨와 그의 아내 정모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8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이들의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의 양형이 사형으로 가중될지 주목된다. 재판부가 김씨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양형은 2가지 뿐이다. 무기징역과 사형.

김씨가 기소되면서 존속살인이 아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 받았기 때문이다. 강도살인 혐의의 법정형은 무기징역과 사형 2가지만 있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유기징역인 존속살해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다. 검찰은 김씨가 돈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존속살해보다 더 무거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어머니 A씨를 집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쳐 A씨의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빼낸 사실에 주목했다.

1심은 김씨에 대해 "생명에 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고 진심으로 늬우치고 있는지 의심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존속살인이 아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 받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을 살해한 점도 참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지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재판에서는 범행의 계획성과 치밀성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었다. 재판부가 상당히 세밀한 계획 하에 범행이 진행됐다고 판단하면 사형으로 가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내 정씨의 공모 여부도 쟁점이다. 정씨는 김씨의 일가족 살해를 공모하고 도운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김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았지만 주로 질문했을 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김씨"라며 정씨에게 살인 공범이 아닌 살인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재판부에 반성문 9장을 제출해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잘 몰랐다"며 공모를 부인한 김씨도 정씨의 감형을 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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