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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임직원의 비리 만연…행동강령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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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16일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6~2018년까지 한전직원의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 등으로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19명, 정직 11명 등 30명에 달하고 성희롱으로 징계 받은 직원도 12명,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탈법, 편법, 압력 등 비리가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다.

2016~2018년까지 한전직원의 비리발생 현황을 보면,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 등으로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19명, 정직 11명 등 30명에 달하고 같은 기간 한전 내에서 성희롱으로 정직이나 감봉 징계를 받은 직원도 12명이나 된다.
태양광 발전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가족명의 태양광 발전소를 부당 연계해 준 후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가족명의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특혜성 업무처리,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통한 부당한 자기사업 영위, 한전과 지자체 등에서 발전사업 허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또 배우자 등 가족 명의를 빌려 자기사업으로 발전소를 운영하는 등 각종 탈법, 편법이 난무하고, 심지어는 직장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강요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행태는 공기업 임직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장기간 동안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한전은 내부 고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방치된 것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다"며 "한전의 행동강령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조직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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