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1905년 동해 바다에 가라앉은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일해양기술(옛 신일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 사내이사 허모(57)씨와 신일그룹 전 사내이사 김모(51)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 7월 말 수사에 나선 뒤 신일그룹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거래소 대표인 유모(64)씨는 다른 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신일그룹과 국제거래소는 돈스코이호의 가치가 150조원에 달한다며 홍보해 가짜 가상통화인 신일골드코인(SGC)을 판매하면서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2600여명이 9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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