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될 무렵 대법원이 청와대에 법적 자문을 해 준 정황이 포착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청와대로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16년 11월 임 전 차장이 청와대의 부탁으로 법원행정처 및 재판연구관실 판사들에게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 등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직권남용죄 관련 참고할 만한 자료들과 재판연구관 자료들을 전달한 것이 확인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도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도움을 얻을 목적 등으로 청와대가 관심을 가지는 다수의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전달한 문건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최 전 법무비서관과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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