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한국당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했다.
기재부는 한국당이 "(정부는) 기관장들의 잘못된 예산집행 실태를 국가기밀처럼 숨기고 싶을 것이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심 의원실 보좌진들은 국회의원실에 부여된 ID로 접근할 수 없는 비인가 영역에서 9월 5∼12일 190회에 걸쳐 자료를 유출,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기재부는 이어 "유출된 자료의 재유출 등 후속 불법행위 방지와 정상적 국정 운영 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언급한 장ㆍ차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매월 공개 중인 자료는 맞다"면서도 "그러나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국회에서 접속할 수 없는 비인가 행정정보로 외부에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수 방법이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한국당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이번 유출을 시스템 오류에 따른 사고라고 밝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초기 비정상적인 접속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오류의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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