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에게는 월 6만4000원 상당의 기저귀와 월 8만6000원 상당의 조제분유 구매비용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이중 조제분유 지원은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부자조손가정, 영아입양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2년이 되기 전날까지며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종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044-301-2135) 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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