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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가는 추석 연휴, 당신의 반려동물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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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에 올라온 유기동물 임시보호 게시글. (사진=포인핸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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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추석 연휴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버려지는 동물이 발생했다. 위탁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버려지거나, 귀성길에 함께 나섰다 잃어버리는 등 연휴 기간 유기·유실되는 못한 반려동물이 급증했다.

26일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에 따르면 추석이 시작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347마리가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연휴가 끝나고 난 뒤 유기동물 접수가 급격히 늘어 실제 이번 추석 기간 유기된 동물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등 긴 연휴 기간 증가하는 반려동물 유기는 가족 전체가 장기간 집을 비워 동물을 돌봐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감 없는 일부 주인이 손쉬운 해결책으로 유기를 선택하며 발생한다. ‘애견 호텔’ 등 위탁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비싼 가격을 이유로 버리기도 한다. 서울 시내의 애견 호텔의 경우 추석 연휴 소형견을 기준으로 평균 1박 이용료는 3만~4만원 수준이었다.

반려동물 주인들은 부족한 위탁 시설 수를 유기 동물 증가의 이유로 꼽기도 했다.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 직장인 황 모(30) 씨는 애견 호텔의 예약이 모두 꽉 차 이번 추석 고향 방문 일정을 줄였다. 황 씨는 “맡길 곳을 찾았다면 2박 3일 일정으로 고향을 찾으려 했으나 결국엔 1박 2일 일정으로 줄였다”며 “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는데 규모에 비해선 각종 시설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무리하게 반려동물과 함께 장거리 일정을 떠났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상당수다. 포인핸드 등 유기동물 입양 사이트에선 휴게소 등에서 유기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찾았다는 글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동물보호 활동가들은 명절과 휴가철마다 증가하는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 강화를 주장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3월 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100만 원에서 3배로 뛰었다. 하지만 여전히 소액인 데다 형사처분인 벌금형이 아니라 행정처분인 과태료로 돼 있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동물의 보호 및 복지관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10만2593마리에 달했다. 2015년 약 8만2100마리, 2016년 약 8만9700마리에 이어 14.3%나 늘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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