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최근 5년간 버스·택시 운전사중 777명이 범죄행위로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버스운전사와 택시운전사를 할 수 없는 자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명시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은 여객 운수자가 등록이 된 후 이를 조회 후 지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후 지자체는 자격취소 및 퇴사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이 00지역 강도상해 전과로 택시운수종사 자격이 없는 운수종사자에 대해 3회에 걸친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수종사자의 택시 자격이 취소되는 데까지는 한 달의 시간이 경과했다.
그는 이어“대중 운송수단인 버스·택시에 대해서는 운수업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부터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과 함께 적극적 계도에 나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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