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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강도상해 전과 택시 운전사 자격취소에 한 달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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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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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최근 5년간 버스·택시 운전사중 777명이 범죄행위로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최근 5년간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현황’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버스 운전기사 117명이, 택시 운전기사 중 660명이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현행법은 버스운전사와 택시운전사를 할 수 없는 자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명시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은 여객 운수자가 등록이 된 후 이를 조회 후 지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후 지자체는 자격취소 및 퇴사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이 00지역 강도상해 전과로 택시운수종사 자격이 없는 운수종사자에 대해 3회에 걸친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수종사자의 택시 자격이 취소되는 데까지는 한 달의 시간이 경과했다.
이 의원은“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버스·택시는 법에 면허의 자격까지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며, “여객 운수 종사자의 자격이 불문명하다면 국민의 불안감도 증가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대중 운송수단인 버스·택시에 대해서는 운수업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부터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과 함께 적극적 계도에 나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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