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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팍한 추석]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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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팍한 추석]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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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주부 이영은(가명ㆍ39)씨는 최근 지역구청 여성가족과로부터 '아동수당 부적합 판정'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속상한 마음에 친구에게 물어보니, 친구는 자랑하느냐, 대한민국 10%냐며 부럽다는 반응을 보여 난감했다.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21일 첫 지급됐다. 매달 25일 지급이 원칙이지만 추석 연휴의 영향으로 조기지급이 이뤄졌다.

9월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는 192만3000명이다. 9월까지 신청자는 230만5000명으로 전체 244만4000명 중 94.3%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31만6000명은 10월 말 9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아동 중 2.6%인 6만명은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됐다.
아동수당 신청률은 전북(96.7%)이 가장 높았고, 서울(88.6%)이 가장 낮았다. 서울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신청률이 90% 미만이다. 특히 서울에서도 신청률이 가장 저조한 곳은 강남구(73.4%)로 집계됐다.

이어 서초구(73.7%), 용산구 (80.6%), 송파구 (82.2%), 종로구 (82.5%)로 시·군·구별 최저 신청률 5곳이 모두 서울시 자치구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대비 신청률이 아닌 전체 0~6세 아동 대비 신청률을 계산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지역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률이 낮은 지역의 경우 가구 소득이 지급 기준을 넘어서 신청 대상에서 빠진 아동이 많아 실제 신청률은 이번 통계와는 다르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된다. 이번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받고,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받는 방식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 하위 90% 수준이어야 한다.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의 경우 월 1170만원, 4인가구는 1435만원, 5인 가구는 1702만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이를 넘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의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아동수당 신청률이 저조해 법적 대상자조차 수당을 받지 못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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