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출퇴근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이 올해 초부터 확대ㆍ시행된 가운데, 3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여성 근로자들의 출퇴근 재해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출퇴근 재해에 대한 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퇴근 재해 현황 분석'자료를 공개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에 발생한 출퇴근 재해와 관련한 산재 처리건수는 총 2726건으로 이중 승인된 건수는 2508건(92.0%), 불승인 건수는 218건(8.0%)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불승인의 주된 사유는 일상생활용품 구입이나 식사, 이미용, 목용 등의 개인적 용무가 대부분이다.
올 상반기 출퇴근 재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2726건 중 1778건(65.2%)이 출근 중 발생한 재해로 이중 65.8%에 해당하는 1650건이 승인을 받았고, 퇴근 중 재해는 총 941건(34.5%) 중 852건(34.0%)이 재해 승인을 받았다.
교통수단별로는 도보에 의한 사고가 1484건(5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승용차가 558건(20.5%), 오토바이 241건(8.8%), 자전거 200건(7.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과거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버스 등을 이용해 출퇴근할 때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었지만, 올해부터는 대중교통ㆍ자가용ㆍ도보 등 교통수단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출근 혹은 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면 산재 승인을 받게 됐다”면서“하지만, 여전히 여성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출퇴근 재해가 높기 때문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출퇴근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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