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보고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2)이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0시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남색 정장을 입고 구치소를 빠져나온 조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대기 중인 차에 올라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0일 3번의 구속갱신 후 기간이 만료되자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같은해 7월 1심 재판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혐의는 무죄가 나오면서 6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한편 조 전 수석과 함께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대법원 결정으로 지난달 6일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구속됐으며 상고심 과정에서 3번 구속기간이 갱신됐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의 상고심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상태다.
김 전 실장이 석방될 당시에는 석방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석방에 찬성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몰려들어 충돌이 발생했다. 당시 석방 반대 시위대는 "김기춘을 구속하라"는 구호와 함께 차량 앞을 몸으로 가로막기도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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