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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9·13대책] 1주택자 자녀교육 목적 신규 주택대출·2주택 보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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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1주택 보유자가 자녀 교육 목적으로 규제지역에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자녀 교육은 물론 질병 치료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이 두 집에서 실거주하는 경우 1주택자라도 신규 주택대출 문호를 열어주는 것이다.
단 실거주 약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대출 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고 대출을 조기상환해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중대 약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향후 3년간 금융권의 주택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를 최근 시중은행에 배포했다.
다음은 가계대출 세부지침 일문일답.

- 1주택자 등 용어의 정의는.
▲ 1주택자는 1주택 세대를 의미한다. 부모봉양 부분에서 '60세 이상 부모'는 양부모 모두 60세 이상인 경우다. 부모는 대출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며, 서민·중산층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다. 부모봉양 부분에서 '타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전입'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현재 부모가 거주하는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대출 취급 3개월 이내에 전입하는 요건이다.

- 1주택자의 처분조건부 신규 주택대출 취급 조건은.
▲ 2년 내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출을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입주하겠다는 약정을 하면 된다.

-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세대가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나.
▲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중대 약정 위반이므로 향후 3년간 주택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신규 주택 취득 목적의 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은.
▲ 규제지역 소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가족이 거주해야 하는 사유를 인정받고,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가능하다.

- 1주택 세대가 신규 주택 취급 목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례는.
▲ 규제지역 내 20평대 아파트 거주자가 같은 단지 30평대 아파트로 이사가고자 주택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처분조건부 대출이 가능하다. 매수 희망자가 없는 경우 일단 전세를 놓고 2년 이내 처분하는 방식이다. 2년 이내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신규 주택으로 본인 전입 여부 및 기존주택의 추후 처분 확인 등 확인 절차가 수반된다.

▲ 근무지 이전에 따른 주택 추가 매수의 경우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다.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와 본인의 근무지 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규 매수한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 돌봄을 위한 주택매수도 2주택 보유를 인정한다. 맞벌이 부부의 부모님이 부부 자녀의 자녀 육아 목적으로 집 근처에 거주할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다. 대출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고 부모님이 신규 매수한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 자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추가 매수의 경우도 2주택 보유가 허용된다. 규제지역에 자녀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형태다. 자녀의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신규 매수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 질병 치료를 위한 주택 추가매수도 가능하다. 장기간 정기적으로 통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규제지역의 병원 근처에 거주하면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기존주택 보유를 인정받은 세대가 기존 보유주택이나 신규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 중대한 약정 위반이므로 대출 원금을 즉시 전액 상환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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