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하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혐의사실에 대해 몰랐고 그런 사실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무죄라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면서 혐의별로 부인하는 주장을 전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ㆍ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연말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