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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측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사실 몰랐고 공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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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하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혐의사실에 대해 몰랐고 그런 사실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무죄라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면서 혐의별로 부인하는 주장을 전했다.
변호인은 "김 지사는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운용해 각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고 했다. 또한 "법리상으로도 과연 (댓글조작) 행위가 죄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특검 측이 구체적인 업무방해 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ㆍ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연말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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