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서울국세청은 A사의 경우 2009∼2013년 5년간 148억5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해 약사 등에게 지급했고, B사는 2011∼2014년 의료장비를 빌린 뒤 거래처인 병원 등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해 36억4600만원 상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C사와 D사의 경우 제품설명회 등을 개최하지 않고 약사 등에게 식사비 등으로 189억78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볼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취지와 같이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해 이익을 얻은 의사·약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세무조사 자료 및 제약회사의 추가 소명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총 374억8000만원 가운데 267억8000만원이 리베이트 성격이라 약사법 위반으로 의심된다고 봤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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