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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5개 제약회사, 의·약사에 270억원 리베이트…소득세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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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감사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5개 제약회사가 2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의사·약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특히 감사원은 리베이트를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처분해 이를 받은 의사·약사에게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서울국세청 조사2국과 조사4국이 2015∼2017년 종결한 제약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4건을 점검했다.

서울국세청은 A사의 경우 2009∼2013년 5년간 148억5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해 약사 등에게 지급했고, B사는 2011∼2014년 의료장비를 빌린 뒤 거래처인 병원 등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해 36억4600만원 상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C사와 D사의 경우 제품설명회 등을 개최하지 않고 약사 등에게 식사비 등으로 189억78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서울국세청은 이들 비용 합계 총 374억8000만원을 모두 접대비로 봤고,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를 초과했다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볼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취지와 같이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해 이익을 얻은 의사·약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세무조사 자료 및 제약회사의 추가 소명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총 374억8000만원 가운데 267억8000만원이 리베이트 성격이라 약사법 위반으로 의심된다고 봤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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