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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 연장은 국제 인권기준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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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게 대체복무제 관련 법률안 의견 표명
“판정 기구·절차, 복무 내용·기간 등 국제 인권기준 부합해야”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 연장은 국제 인권기준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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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군복무 기간보다 길게 잡거나 지뢰 제거 등 군 관련 업무에 이들을 투입하는 것은 국제 인권기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과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1건에 대해 ▲대체복무 신청사유 제한 ▲판정기구와 절차의 공정성 ▲복무내용과 기간의 적절성 ▲복무형태 등을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20일 표명했다.

이번 대체복무 법률안들은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병무청 또는 국방부 소속으로 정하고, 복무기간 또한 육군 또는 공군 복무기간의 2배로 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인권위원회(현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 즉 국방 당국이 아닌 민간 당국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징집 또는 군 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관이 심사를 담당하고, 심사와 재심사 기구를 분리하며 심사위원 자격요건 역시 특정 부처나 분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양심적 병역거부 보고서’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복무 기간보다 긴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 초과 기간을 산정토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처벌적 성격을 띠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복무 법률안들은 모두 합리적·객관적 근거 제시 없이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 또는 공군 복무 기간의 2배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띠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복무 내용과 난이도, 복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군복무 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군 영역이 아닌, 군의 감독을 받지 않는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 역시 구제활동이나 환자 수송, 소방 등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생명보호 등 봉사와 희생정신이 필요한 영역을 채택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법률안 가운데 일부가 대체복무 업무로 지뢰 제거, 전사자 유해 조사 및 발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현재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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