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코웨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코웨이는 협력사와의 공정거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협력업체에 매입대금을 지급할 때 '전액 현금 및 월 마감 후 10일 이내 지급'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또 '상생펀드' 운영을 통해 협력사의 재무 안정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교원 SCM부문장은 "협력사들이 명절 전 급여와 상여금 등 일시적으로 많은 곳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협력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생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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