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피고인이 죽은 여자친구에 대해 복수나 험담으로 인한 분노로 살해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로 극도로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한 사유를 설명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기 의정부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B씨는 지난해 7월13일 자신의 집 근처에서 마지막 모습이 확인된 뒤 실종됐다. 이후 경찰은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4개월 만에 B 씨의 시신을 지난 3월13일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흉기로 B씨를 살해한 뒤 야산에 매장했다. 이어 B씨가 갖고 있던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과 1600만 원을 빼앗았다.
A 씨는 또 범행 당시 사용한 렌터카를 반납하면서 스팀세차까지 하는 등 증기 인멸을 위한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스팀세차란 고온의 스팀을 분사해 손 세차를 하는 방식으로 차량 바깥은 물론 차량 내부의 에어컨과 바닥 매트, 시트의 얼룩, 냄새, 등을 제거할 수 있다.
A 씨는 B 씨 살해 이유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뇌출혈로 숨진 첫 번째 여자친구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지속해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앞서 A 씨는 B 씨 시신이 발견되기 전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또 다른 여자친구 C 씨를 말다툼 끝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당시 A 씨는 범행 직후 연탄가스 중독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한 뒤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A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어떤 변명도 못 할 것 같다”며 “어떤 형량이 나와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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