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피고인이 죽은 여자친구에 대해 복수나 험담으로 인한 분노로 살해했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명의 여자친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로 극도로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한 사유를 설명했다.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피해여성 B 씨(당시 21) 어머니는 “딸과 3,4개월 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기 의정부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B씨는 지난해 7월13일 자신의 집 근처에서 마지막 모습이 확인된 뒤 실종됐다. 이후 경찰은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4개월 만에 B 씨의 시신을 지난 3월13일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