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부동산 주택 실거래 신고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거래 취소 및 계약 해제 신고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13일 정부는 현행 60일 이내인 주택 실거래 신고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거래계약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실거래 신고를 해 시장을 교란하는 자전거래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 및 처벌 규정도 마련한다. 정부는 거래계약 허위신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부동산 거래신고법' 최고 수준인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실거래 신고 위반에 대한 공동조사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는 신고관청인 지자체에만 실거래 신고 위반 조사권한이 부여돼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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