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 등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두환(87)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전 씨가 이들에게 7000만원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 신신호)는 13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그의 아들 전재국(59)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또 회고록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은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당시 계엄군 당사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변명적 진술을 한 조서나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했다”며 “5·18 발생 경위,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5·18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수 있고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힐 수 있다”면서 “어디까지 고증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역사 왜곡이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다. 또한 그는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5·18 관련 단체와 유가족은 전씨 부자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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