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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5구역 조합장 선거 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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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5구역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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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요원 배제' 이례적
조합원 90%가 외지 거주…현실적 선거 운동엔 한계

"서울시 정비사업 선거규정 고쳐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 강북권 재개발 대장주로 꼽히는 한남뉴타운 내 한남5구역 조합이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선 이례적으로 홍보요원(OS)을 배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비사업장 내 OS가 특정 집단 이익을 대변하고 선거투명성을 해치는 등 부정적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라 이번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한남5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20일 총회를 통해 조합장과 임원진을 선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선 조합장에 출마한 박연옥 후보와 윤원기 후보 측으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 합의를 통해 OS가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재개발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OS가 개입하지 않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통상적으로 재건축ㆍ재개발지역 내 임원진을 뽑거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OS는 필수'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재개발의 경우 보통 50~60% 이상이 외지 거주 조합원인데 조합에서 일일이 동의서를 받기 어려워 총회 의결정족수인 조합원 과반수를 채우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은 OS에 용역비를 지불하고 조합을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OS가 절대적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조합장 의견을 거절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조합장에 한 번 당선되면 OS를 통한 선물과 홍보 등으로 재선되는 경우가 많다.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시공사에 선정되기 위한 건설사 외주 OS직원들의 불법적 행태가 문제로 불거지기도 한다.

한남5구역 조합이 이번에 OS 외주를 두지 않기로 한 것은 그동안 조합원 간 법정 다툼으로 내부 갈등이 심해지고 사업이 2년간 지체되는 등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남5구역은 2016년 1월 총회가 성원 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당시 조합 지도부가 OS를 통해 받은 서면동의안 등이 적법하지 못해 올해 법원으로부터 지도부 선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번에 조합 임원진을 새로 뽑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조합 측에선 시에서 제정한 선거규정 제약으로 OS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서울 정비사업장 선거는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각 후보는 개별 방문을 하지 못한다.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도 없다. 부정방지 목적에서 도입한 규정이다. 하지만 조합원 대부분이 타지에 거주하는 재개발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한남5구역 조합원 한 관계자는 "한남5구역의 경우 조합원 90%가 타지에 거주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조합장과 임원들을 자세히 알릴 기회가 없다"면서 "공직선거 관리규정을 그대로 정비사업으로 베껴온 탓에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의 제약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남5구역 조합 측은 우선 법적 허용 한계선 내에서 최대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엔 박 후보 주최로 재개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박 후보는 윤 후보 측에 1대 1 끝장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후보 관계자는 "조합선관위가 합동설명회 개최 불가를 결정해 토론을 제안한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 측은 조합장에 당선될 경우 선과 과정을 녹인 백서를 서울시에 제출해 선거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요구 할 계획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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