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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편 억울함 풀어주세요”…성추행 판결 일파만파…무고죄 처벌 강화 여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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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 여성 진술 일관적…징역 6개월 선고
성추행 혐의 남편 아내,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함 호소…수일 만에 20만 돌파
일각서 무고죄 처벌 강화 여론도…청와대, 과거 무고죄 엄벌 입장 밝혀
남편 돕겠다는 움직임 나와…사건 일파만파 확산 모양새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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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자신의 남편이 증거 없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됐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지난 6일 올라와 9일 오후 6시 기준 234,026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사실상 72시간 만에 20만 동의를 얻은 것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해 성추행과 무고죄 등 이 사건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B 씨의 아내 A 씨가 올린 청원 내용을 종합하면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명확한 증거 없이 구속을 결정, A 씨는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원 내용을 보면 A 씨의 남편 B 씨는 지난해 11월 한 모임에 참석한 자리인 모 식당에서 여성 C 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했지만, 하필 B 씨의 손이 C 씨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B 씨가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이때 여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토로했다.

이 가운데 B 씨 변호인은 B 씨 석방이 우선이므로 C 씨와 합의할 것을 종용했는데, A 씨는 “(그렇다면) 저희 신랑의 억울함은 도대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 법! 그 법에 저희 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법원.사진=연합뉴스

법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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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피해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일관적 진술”

앞서 재판부는 C 씨 진술에 대해 일관성이 있다며 B 씨 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 11월26일 피고인의 일행을 배웅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다”며 B 씨 혐의를 인정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C 씨 진술에 대해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B 씨 손이 C 씨 엉덩이에 스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했는데,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 등을 근거로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재판부를 질타하는 목소리와 B 씨에 대한 응원 글이 쏟아지고 있다. 성추행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이 비판의 이유다.

한 네티즌은 “무고죄를 크게 벌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억울한 사건이 일어나 남녀 갈등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라면서 “동등하게 남성에게도 인격과 권리를 보호할 장치를 해야지. 죄다 여성만 보호하고 남자는 어찌 되어도 상관없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네티즌은 재판부 판결에 대해 “(B 씨 손이) 스쳤는지 명확하지도 않은 영상을 가지고 징역 실형 6개월이 말이 됩니까,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자연스럽기만 하면 징역입니까”라며 판결 내용을 질타했다.

반면 피해자로 추정되는 C 씨의 말을 들어보자는 신중한 의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과거)240번 버스 사건 생각 좀 하세요”라면서 “딸이 엄마 말만 믿고 하소연하면서 글 올려서 전 국민이 운전기사만 나쁜 사람 만들었던 것처럼, 부인이 자기 남편이 한 성추행은 생각 않고 그저 공론화시키는 것인지도 모르죠. 피해자 말도 들어봐야지요.”라고 지적했다.

사진=청와대Live ‘무고죄 특별법 제정’, ‘성폭력 수사매뉴얼 관련’ 청원답변 영상 캡처

사진=청와대Live ‘무고죄 특별법 제정’, ‘성폭력 수사매뉴얼 관련’ 청원답변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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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과거 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에 “처벌 받아 마땅”…해당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 모양새

이 가운데 과거 청와대는 ‘무고죄 특별법’ 촉구에 대해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지난 7월19일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앞서 5월 국민청원 20만명의 동의를 얻은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에 대해 엄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청원자는 “무고죄가 가볍다는 것을 알고 미투운동을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 비서관은 답변에서 “우리나라의 무고죄 법정형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죄나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낮지 않은 상황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도 오히려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무고죄 법정형이 외국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중하게 처벌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219명이나 이들 중 기소된 건수는 전체의 18%인 1848건이다. 그 중 구속은 5%인 9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 없는 무분별한 폭로로 졸지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성폭력 관련 무고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B 씨 재판 결과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B 씨에 대해 변호를 돕겠다는 움직임이 나왔다. 모 커뮤니티 회원은 재판에 대해 돕고 싶다며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는 등 B 씨 변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이 사건에 대해 일단 지켜보자는 신중론과 재판부 판결에 대해 존중하자는 목소리 등이 뒤섞이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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