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높아져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에서 롯데그룹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 결과가 신 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줄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혐의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3일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과 함께 별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뇌물 공여와 관련해 “당시 대통령에게 청탁할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 또는 감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 관련 제3자 뇌물 혐의가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도 인정돼 2심에서 집행유예를 노리는 신 회장에게 불리한 결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제주 '비계 삼겹살' 사장 "보상하고 모든 손님에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