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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시절 '댓글공작' 관여 前 경찰 고위직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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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단,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 조만간 소환 방침

경찰청.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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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을 자체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댓글공작에 가담한 경찰 고위직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2010~2012년 사이 댓글공작을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가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당시 고위 경찰관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경찰에 의한 댓글공작은 고위직의 지시와 철저한 계획 하에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보안국장(치안감)이던 황모씨는 90여명의 보안사이버요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시를 받은 요원들은 차명 ID를 동원하거나 해외 IP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일반인인 것처럼 위장하고 정부당국을 옹호하는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펼쳤다. 경찰은 이들이 ‘구제역’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4만여 건의 댓글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750여건의 댓글은 실제 확인했다는 게 수사단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당시 정보국장(치안감) 김모씨와 정보심의관(경무관) 정모씨는 100여명의 서울지방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 정보과 직원 등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의 계정을 활용해 ‘희망버스’와 ‘한미 FTA' 등 이슈와 관련,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1만4000여건을 달았다. 수사단은 이 중 7000여건의 댓글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당시 보안수사대장이던 민모 경정은 정부에 비판적인 댓글을 작성한 ID를 색출하는 일명 ‘블랙펜’ 관련 자료를 군으로부터 건네받아 수사해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민 경정은 영장없이 감청프로그램을 이용해 감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민 경정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시 경찰청장이던 조현오 전 청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홍보·수사 등 댓글공작 의혹이 있는 경찰 다른 기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앞서 3월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가 ‘블랙펜’ 분석팀을 운영하면서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보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조사 TF(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자체 수사에 나섰다. 이후 수사단은 본청 보안국과 정보국, 대변인실을 비롯해 지방청 관련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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