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이 27개월이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이상으로 징벌적 성격임을 감안한 셈이다. 27개월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대체복무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설정"이라며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인 셈이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은 이달 중 대체복무 기간을 포함한 정부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무방식으로는 현역병처럼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방안과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무기관으로는 교도소와 소방서, 국ㆍ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이 검토대상이다. 이중 대체복무자의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복무기관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 모두 인력난을 겪어와 대체복무자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
대체복무자의 예비군 훈련 기간은 6년간 42일 혹은 21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기구를 어느 기관에 설치할 것인가도 주요 검토대상이다. 정부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 마련하는 정부 안을 토대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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