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수협이 김모씨 등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 179명을 대상으로 낸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 등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은 지난 201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현대화 시장 건물에 입주를 거부한 채 구 시장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해 왔다. 상인들은 새로 지은 건물이 협소한데다 천정이 낮아 환기가 잘 안된다는 것 등을 이유로 현대화 시장건물에 입주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
특히 임대료가 비싸진 반면 점포면적을 더 좁아졌다는 것은 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됐다.
업계에 따르면 구 노량진수산시장은 수협이 시장건물 전체를 시장관리업체에 임대하면, 시장관리업체가 1년 단위로 시장상인들과 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상인들은 시장건물을 떠나야 한다.
재판과정에서 수협 측은 구 시장건물의 임대차계약은 2016년 3월15일로 종료됐고, 신 시장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며 상인들이 점포를 넘기고 구 시장건물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구시장 건물에 대한 수협과 노량진수산 사이의 임대차계약, 노량진수산과 상인들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2016년 3월15일 모두 기간만료로 종료돼 상인들은 전차하거나, 노량진수산 동의 없이 점유하고 있는 각 점포를 소유자인 수협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역시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수협 측은 22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구 시장건물을 떠나라고 상인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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