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백하게 위력 인정돼…1심서 위력 너무 좁게 해석, 대법원 취지와도 어긋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0일 법원에 안 전 지사 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1심 판결이 난 이후 6일 만이며, 항소장에는 법리 오해·사실 오인·심리 미진 등 3가지 이유가 적시됐다.
이어 "특히 안 전 지사 사건의 경우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된다"며 "1심은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고, 이는 대법원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사실 오인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보일 만한 행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것이 많다"면서 "증거자료가 충분히 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배척하고 피고인 이야기는 그대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검찰이 구체적으로 항소 이유까지 설명해가며 항소장을 제출, 안 전 지사 성폭행 혐의는 결국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가려질 전망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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