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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영업상 제재 적용…LCC 경쟁사들 수혜 누릴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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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진에어 가 신규 노선 취항과 항공기 등록 등에서 제재를 받게 됨에 따라 경쟁사들이 상대적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운항중인 6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점유율 확대를 위해 출혈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 사업자인 진에어의 사업활동 위축이 타 LCC들에게는 사업확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이번 국토부의 영업상 제재 결정이 진에어의 3분기 실적 추정치 하향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매년 추가 항공기를 도입해 공급을 늘리고, 공급이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LCC 시장에서 업계 최대 성수기인 3분기 항공기 도입 계획이 무산되면서 진에어의 실적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면서 "LCC들의 항공기 도입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 확장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경쟁력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진에어는 3분기 매출액 2935억원, 영업이익 449억원, 순이익 365억원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된다.

진에어는 지난 7월 국토부가 신규 항공기 도입 등록을 불허하면서 3분기 신규기재 3대 도입 계획을 모두 4분기 이후로 연기한 상황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진에어의 면허 취소 시 발생할 수 있었던 항공편 축소, 항공사 간 인수합병(M&A) 등의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경쟁사들의 상대적 수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면허취소 불확실성에 따른 영업력 악화로 진에어가 올 2분기 경쟁사 대비 30억~40억원 가량의 영업이익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사태가 불거진 지난 4월 이후 신규 노선에서의 애로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가상승 등 대외악재를 감안해도 진에어의 2분기 수익성 하락은 경쟁사보다 심했다"면서 "면허취소 불확실성으로 영업의 연속성이 저해된 데 따른 피해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진에어는 현재 신규 항공기 도입을 비롯해 신규 노선 취항, 인력 채용이 모두 올스톱 된 상태로, 악화된 영업력을 회복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총수일가의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 국적임을 알고도 면허를 내준 정부의 과실과 1만2000명 가까운 직원 고용 문제, 주주 손해 등의 후폭풍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 불법 논란으로 악화한 여론을 의식해 면허취소가 논의됐지만 항공법의 법리적 모순과,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최악의 결론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논란이 일자 내부 감사와 행정처분을 위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진에어 영업상 제재 적용…LCC 경쟁사들 수혜 누릴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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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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