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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변 '잠깐 주차'도 즉시 단속… 선진국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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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주최로 열린 '주민과 함께하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에서 소방차가 불법 주차 차들로 가득한 골목길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주최로 열린 '주민과 함께하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에서 소방차가 불법 주차 차들로 가득한 골목길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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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지난해 충북 제천 화재 참사로 29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불에 잘 타는 내부 마감재료, 관리 지적을 따르지 않은 건물주의 태만, 소방 당국의 늑장대응이 참사의 원인으로 거론되었지만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들로 인해 초기 진압에 실패해 화마를 키우는데 한 몫을 했다. 이후 골목길 불법 주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에는 이를 방지하는 법안들이 쏟아졌다. 이후 지난 10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골자로 내세웠다. 그러나 여전히 아파트 단지 소방차전용구역은 주차한 차량, 임시 정차 차량, 배달 차량 등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은 기능을 잃었다. 허술한 법망을 피한 단속 사각지대에서는 개정안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 잠시만 주차해도 벌금…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화'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소방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나서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5m 이내에 잠깐만 주정차해도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정차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구도심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10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신규 건물에만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후 아파트 일수록 화재 위험이 높지만 기존 건물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소화전 앞 불법 차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소화전 앞 불법 차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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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진압 과정에서 차량 파손 가능…주민들 "늦어지는 화재 진압 피해는 누가 보나"

이로 인해 노후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주민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화전 앞 주차 불법이라는 소식을 모르시나봐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소화전 앞 불법 주차 차량 차주의 행태를 꼬집었다.

주민은 "응급상황 발생 시 차량을 훼손하는 것은 제 차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화재진압이 늦어지면 피해는 누가보나요?"라며 "주차할 때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라는 글을 남겼다. 사진 속 차량의 차주는 소화전 앞에 주차를 했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이 지나다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이 지나다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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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주민(56)은 "늦은 시간 퇴근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 소방차 전용구역에 이중주차를 일삼아 불안하다"며 "건의도 해봤지만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들며 관리사무소 측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주민들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국·영국 "화재 진압 시 불법주차 차량 임의로 부수거나 처리할 수도"…과태료 최고 24만원


선진국의 경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이뤄진다. 소화시설 주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잠시만 주차'를 하더라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미국의 경우 화재 진압 과정에서 불법 주차 차량 또는 장애물을 강제 이동조치 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 또 소화시설 주변에 '주차금지 소방도로'라고 노란 선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둔다. 대다수 주에서는 소화전에서 최소 15피트(약 6.4m)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해야하며 규정을 어기면 차주에게 50~100달러 수준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의 경우는 더 엄격하다. 영국은 1991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화재와 구출 서비스법'에 따라 소방관은 소방차 진입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소유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부수거나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로 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노력이다.

차주에게는 최소 60파운드(약 8만6000원), 48시간 이상 불법 주차 차량은 최소 167파운드(약 2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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